행정자치부공고 제2016- 111호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04월 21일
행정자치부장관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개정(2016.7.7. 시행 예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디지털광고물 등과 관련된 사항들을 규정하고자 함.
또한 버스돌출번호판 광고 허용, 가로등 현수기 허용대상 확대 등 규제완화를 통해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도모함과 동시에 안전점검 대상 확대 등 옥외광고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법률의 명칭·용어 변경사항 반영(안 시행령 명칭, 제1조, 제6조 등)
1) 법률명이 변경됨에 따라 시행령 명칭을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변경함.
2) 법률의 명칭 변경, ‘광고물관리및디자인심의위원회’의 ‘옥외광고심의 위원회’로 변경, ‘옥외광고업’이 ‘옥외광고사업’으로 변경 및 신고·허가 권한 등에 특별자치시장 명시와 관련된 사항 변경
나. 디지털광고물의 도입(안 제2조의2, 제4조, 제14조의2)
1) 개정된 법률의 옥외광고물에 ‘디지털광고물’이 추가됨에 따라 ‘전기제어장치를 이용하여 빛의 점멸 또는 빛에 의한 화면변화가 있는 등 광고내용이 수시로 변화하는 광고물’로 정의함.
2) 디지털광고물을 허가 대상으로 분류함.
3) 디지털광고물은 벽면 이용 광고물·공연광고물·옥상광고물·지주 이용 광고물·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창문 이용 광고물·교통시설 이용 광고물·교통수단 이용 광고물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함.
4) 차량주행 시 보이는 곳에 디지털광고물 설치 시에 지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의 높이에만 동영상 광고를 허용하고, 광고내용은 3개월간 보존토록 하는 등 안전 및 관리를 위해 표시방법을 규정함.
다. 광고물 분류 재정립(안 제3조)
1) 기존 구분이 모호했던 ‘가로형 간판’과 ‘세로형 간판’을 ‘벽면 이용 광고물’로 통합
2) 각 광고물 정의에 디지털광고물을 포함하도록 수정
3) 광고물의 분류에 기존 광고물종류 이외에 신기술이 적용된 새로운 매체를 행자부 고시로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라. 광고물 허가·신고 대상 간명화(안 제4조, 제5조)
1) 벽면이용광고물의 허가대상을 현행 건물 4층 이상의 옆 벽면 또는 뒷 벽면에 설치하는 타사광고에서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광고물로 간명화
2) 현행 벽면이용광고물의 신고대상을 5제곱미터 이하로서 건물의 3층 이하 층의 앞 벽면에 표시하는 것과 4층 이상 층의 가장 높은 층에 건물명 등을 입체형으로 표시하는 것을 제외하고 신고토록 하고 있으나, 면적이 5제곱미터 이상이거나 한 변의 길이가 5미터 이상인 것과 건물의 4층 이상 층에 표시하는 것은 신고토록 규정
마. 민원 편의를 위한 서식 통합·개선 (안 제10, 37조, 안 별지 1호서식)
1) 옥외광고물등의 표시(허가·신고 및 변경)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표시연장신청서(별지 4호 서식), 안전점검 신청서(별지 제5호 서식)를 1개의 서식으로 통합
2) 옥외광고물 허가(신고)서에 광고주와 옥외광고업자의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서명하도록 하여 옥외광고사업자의 책임성 강화
바. 전기를 이용한 광고물 일반적 규정 개선(안 제14조)
1) 시설보호지구이면서 상업지역은 광원노출광고물(,디지털광고물) 설치 금지지역에서 제외함으로서 규제완화
2) 옥외광고물의 밝기는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제11조를 준용토록 규정
3) 거리와 높이에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상 ‘안전표지’와 ‘신호기’와 혼동을 줄 수 있는 광고물을 설치하지 못하도록 규정
4) 기존 영 제14조에 명시되어있던 사항 중 디지털광고물에만 국한된 부분은 신설되는 제14조의2(디지털광고물의 표시방법)로 이동
사. 옥상광고물 높이 산정 기준 변경(안 제15조)
건축법 시행령 제40조 개정(2005. 7.) 사항을 반영하여, 옥상광고물 높이 산정 시 난간 벽면의 아랫부분부터 위쪽으로 120센티미터가 되는 지점부터 산정토록 개정
아. 전자게시대 도입(안 제16조)
1) 시장등은 관할 구역 안에 있는 소상공인ㆍ전통시장 등의 홍보 또는 국가등의 공공목적 광고를 표시하는 디지털 지주 이용 광고물인 전자게시대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
2) 단, 전자게시대간 이격거리는 200미터 이상이어야 하고, 광고물의 면적은 최대 12제곱미터 이내로 제한함.
자. 교통시설 이용광고물 관리 강화(안 제18조)
지하도·지하철역·철도역·공항 또는 항만의 시설 내부에 표시하는 광고물로서 교통수단의 안전과 이용자의 통행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광고물은 지자체에서 시정 요구할 수 있도록 권한 부여
차. 버스 돌출 번호판 하단광고 허용(안 제19조)
현행 ‘차체의 옆면 또는 뒷면’의 1/2만 허용하는 교통수단이용광고물의 표시방법에, 버스돌출번호판에도 가능토록 규정
카. 가로등 현수기 허용광고 범위 확대 (안 제24조, 제29조)
가로등 현수기에 국가등의 행사 뿐만 아니라, 민간의 문화·예술·관광·체육·종교·학술 등 주요 행사·공연 광고와 국가의 시책 등을 홍보하는 광고도 허용
타. 광고물등 자유표시구역 관련 법률 위임사항 규정(안 제28조의2, 제28조의3)
1) 상업지역, 미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너비30미터 이상인 도로변, 관광지·관광단지·관광특구 및 시·도지사가 지정한 지역을 자유표시 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2) 시·도 지사가 자유표시구역 지정 요청 시 행정절차법의 행정예고와 공청회를 통해 주민, 전문가 및 옥외광고사업자의 의견을 수렴토록 함.
3) 행정자치부 장관은 시·도지사가 지정 취소를 요청하거나, 추진실적이 현저하게 부진하여 기본계획의 운영취지를 달성할 수 없을 것이 명백한 경우 등에 자유표시구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
4) 최초 기본계획의 100분의 10범위 이내에서 면적·운영기간 변경, 기본계획 범위내에서의 개별광고물 표시 변경 등에는 별도의 협의 및 심의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함.
파. 옥외광고 산업진흥 종합계획 수립(안 제28조5)
행정자치부 장관은 매 3년 마다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위해 필요한 자료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요구할 경우 요청받은 기관은 이에 협조하도록 명시
하.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의 안전 및 디자인 강화(안 제30조, 안 제36조)
1) 한국옥외광고센터 주관으로 광고물 설치 시에는 구조기술사등의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매 3년마다 정밀안전점검을 받도록 의무화
2) 한국옥외광고센터는 기금조성 광고물의 설치 및 변경을 위해 시장등과 협의 전, 구조기술사등 전문가 및 디자인 전문가의 심의·자문을 받도록 규정
거.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의 사업기한과 수익금 관련 규정 개선 (안 제30조, 안 제31조, 별표1)
1) 현행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의 대한 ‘사업기간’과 ‘광고물 표시 기간’에 대한 구분이 모호하고, 사업기간이 한정되어 장기적인 계획 수립이 불가능하여, ‘사업기간’을 옥외광고정책위원회 및 행자부 장관이 승인하는 날까지로 함.
2)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산정 시 수입금에 ‘설치비, 유지관리비, 영업비’ 등 직접경비는 제외하도록 규정
너. 옥외광고정책위원회 구성에 미래부·안전처·방통위·경찰청 포함(안 제34조)
옥외광고정책위원회에 참여하는 중앙 행정기관에 미래창조과학부, 국민안전처, 방송통신위원회, 경찰청 포함
더. 입체형간판 안전점검 강화(안 제36조)
건물 4층 이상에 설치하는 벽면이용광고물은 입체형간판도 안점점검 대상에 포함
러. 옥외광고물 정기 안전점검 기준·시기 규정(안 제37조의2)
1) 시장 등은 매년 안전점검 계획을 수립하고, 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토록 명시
2) 안전점검 기준은 기존의 별표4를 준용토록 규정
머.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정지에 대한 이의신청 규정 신설(안 제39조의2)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이 정지되는 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구두 또는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
버. 시·도와 시·군·구 합동점검 절차 규정(제39조의3)
시·도지사는 합동점검 시 시장등에게 미리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받은 시장등은 그 계획에 따르도록 규정
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조항 개선(안 제41조)
영 제41조의 주민등록번호 확인조문을 생년월일로 변경하고, 별지서식 중 증명서, 등록증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입란을 생년월일로 대체
어. 서식 중 불필요한 문구 정비(안 별지 제3호, 10호 서식)
광고물 관리자 변경 신고서(영 별지 제3호서식) 및 옥외광고업 등록증 재발급신청서(영 별지 제10호서식) 중 ‘수수료 없음’ 문구 삭제
저. 기금조성용 옥외광고사업 표시방법 완화(안 별표 3)
1) 기금조성 옥외광고물에 디지털광고를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차량탑재 디지털광고물’ 기금조성광고물 하나의 종류로 신설
2) 지주이용 광고물의 이격거리를 500m이상에서 200m로 조정
3) 산지지역 중 지목이 임야인 경우에는 광고물 등의 높이는 설치 지점으로 부터 25m 이하여야 하며, 도로 수평면으로부터 광고물 최상단까지의 높이는 50m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광고면의 총면적은 288㎡의 3분의2 이내로 제한.
처. 불법현수막 과태료 부과기준 명확화(안 별표 8)
영 별표 8(과태료의 부과기준) 중 현수막의 과태료 금액란에 ‘장당’ 문구 추가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23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 (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 02-2100-4375, 팩스 : 02-2100-4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