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37호
「지방 전문경력관규정」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 전문경력관규정」일부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 취지
개정 지방공무원법(2012.12.11개정, 2013.12.12시행)에 따라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과 직군·직렬의 분류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와 임용 및 임용시험 등에 관하여 규정함
2. 주요 내용
가. 전문경력직위 및 전문경력관 정의(안 제2조 및 안 제3조)
전문성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분야로서 순환보직이 곤란한 일반직공무원 직위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전문경력직위’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전문경력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을 ‘전문경력관’으로 규정함
나. 전문경력직위 직무군 구분(안 제4조)
전문경력직위를 직무성격에 따라 가군, 나군, 다군의 직무군으로 구분하며, 전문경력직위 지정 시 직무성격에 해당하는 직무군을 함께 지정하도록 함
다.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채용등(안 제5조부터 안 제10조)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등의 요건, 응시자격, 시험실시기관, 시험방법 등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시보임용(안 제11조)
전문경력관 시보임용 기간, 교육훈련, 시보면제 사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마. 인사관리(안 제12조부터 안 제15조)
전문경력관의 전직요건등을 규정하고, 전문경력관에게 지방공무원임용령을 적용함에 있어 공개경쟁임용, 승진임용, 겸임 및 파견 등의 적용을 배제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수)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223, 3780 / 팩스:02) 2100-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