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6 - 49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2월 24일
행정자치부장관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제13723호, 2016.4.7. 시행)에 따른 위임조항의 세부내용을 규정하고 공공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관련 규정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공공데이터의 정의규정 명확화(안 제1조의2 신설)
개정된 공공데이터법에서 공공데이터 대상 중에 하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기록물’로 위임함에 따라 전자문서, 웹기록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등의 기록정보 자료로 전자기록물을 구체화함
나. 민간유사·중복서비스 개발금지 세부규정(안 제10조의2, 제10조의3 신설)
개정된 공공데이터법에서 민간과 유사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 및 시정권고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매년 정기적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하며 관련 자료의 요구 및 이행점검과 점검결과의 공공데이터전략위위원회에 보고하는 등의 내용을 규정함
다. 공공데이터 창업 활성화 지원 세부규정(안 제14조의2 신설)
개정된 공공데이터법에서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는 창업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고 구체적인 사항을 위임함에 따라 대상과 방법, 절차 등을 규정함
라. 공공데이터의 품질 진단 및 개선(안 제17조 및 제20조 개정, 안 제17조의2 및 제20조의2 신설)
공공데이터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 공공데이터 수준평가제 시행과 관련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공공데이터 내역관리를 최소화하는 한편, 공공기관에게 공공데이터 관리에 노력의무를 부과함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3월 15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공공정보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전자우편, 우편 또는 팩스, 전자공청회
1) 전자우편(이메일) : redwin6@korea.kr
2)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
3) 팩스 : 02-2100-3499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공공정보정책과(전화 : 02-2100-3451)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