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자치부 공고 제2015-170호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 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10일
행정자치부장관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
1. 제안 이유
○ 민원처리기간 단축, 증빙자료 제출 생략 등 주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주민등록법 시행령 >
가. 중증장애인의 자가 방문 주민등록증 발급 신청 시 처리기간 단축
(25일이내 -> 10일이내)
나. 국민건강보험료·국민연금·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장기요양보험료 업무 처리를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기타 주소를* 제공하여 고지서 반송으로 인한 연체료 불이익 등 해소
* 기타 주소 : 도로명 주소로 등록되지 않은 다가구주택 등의 동·호수(원룸 등)
다. 대포폰 등 이동통신 부정가입 방지를 위해 주민등록증 진위확인서비스 기관 확대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
가. 금융기관 등의 전입세대 열람 편의 증진을 위해 1일 허용통수 확대(20 -> 30통)
나. 주민등록표 열람(교부) 사실 통보서비스 신청을 주민센터 방문 없이 민원24에서 신청 할 수 있도록 개선
다. 임차인 전입세대 열람 신청 시 임대차 계약서 제출 없이 ‘전·월세거래정보시스템’을 활용하도록 개선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7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주민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과
전화 : 02-2100-3833, (FAX : 02-2100-4297)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07호(우편번호 :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