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7-35호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8. 23.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출자·출연 기관 급증에 따른 지방재정 부담 가중을 방지하고, 신중한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 기관을 설립할 때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도록 의무화하고, 임·직원의 겸직 제한,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 등 출자·출연 기관 임·직원의 사회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한편,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출연 기관이 결산할 때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법 적용 제외 대상 명확화(안 제2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와 그 소속 공무원을 모두 회원으로 하는 기관만 법 적용 제외 대상으로 판단할 오해가 있어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 중 어느 하나만 회원으로 하는 기관도 제외 대상으로 하도록 표현을 명확화 함.
나.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이 50% 미만인 출자기관에 대한 법 조문 적용 예외(안 제2조제3항)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율이 50% 미만인 출자기관의 경영 자율성을 위해 임ㆍ직원의 겸직 금지 제한 규정의 적용을 예외로 함.
다. 교육비 특별회계에 관한 특례 신설(안 제3조의2 신설)
교육비 특별회계로 지방교육청이 설립한 기관은 교육부가 관리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율 산정 방법 명확화(안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율 산정 시 출자ㆍ출연 기관의 지분 뿐만 아니라, 지방공사의 지분까지도 지방자치단체의 지분으로 보도록 명확화 함.
마.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 강화(안 제7조제3항 신설)
출자ㆍ출연 기관 설립 시 타당성 검토를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하도록 함.
바. 임원의 결격사유 강화(안 제10조제1항)
출자ㆍ출연 기관은 주민복리 증진, 공공성 측면에서 지방공기업과 유사하므로, 지방공기업 임원의 결격사유를 준용하여 정함.
사. 임ㆍ직원의 겸직 제한 신설(안 제10조의2 신설)
상근 임원 및 직원의 영리업무 겸직 금지로 업무 몰입도를 제고함.
아. 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 회계감사 의무화(안 제19조제2항 신설)
자산총액, 부채규모, 종업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출자ㆍ출연 기관이 결산 시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함.
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 바에 따라 결산 시행(안 제27조)
출자ㆍ출연 기관의 결산을 행정안전부장관이 회계와 결산에 관한 사항을 정한 운영지침에 따라 하도록 함.
차. 경영공시 항목 추가(안 제32조제1항)
재무구조의 변경, 기관의 경영활동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추가적으로 경영공시 하도록 함.
카. 통합공시제도 개선(안 제33조)
1) 통합공시 대상 기관을 법 제28조에 따른 경영평가 대상 기관이 아닌, 법 제32조에 따른 경영공시 대상 기관으로 하여 통합공시 대상 기관을 확대.
2) 출자ㆍ출연 기관이 허위 공시 시 행정안전부장관이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공시의 책임성 강화.
타.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의 조사 또는 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등(안 제34조의2 신설)
감사원 및 수사기관 등의 조사ㆍ수사 개시ㆍ종료 통보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임ㆍ직원에 대한 사전 통제를 강화하고 제재의 효율성을 제고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0월 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
- 전자우편 : karin@korea.kr
- 팩스 : 02-2100-35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공기업정책과(전화 02-2100-3550, 팩스 02-2100-35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