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3-254호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책임운영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소속기관인 분원의 기능과 관할구역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분원 명칭을 과학수사연구소로 변경하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원주 이전에 따라 서울과학수사연구소를 설치하는 대신 동부분원(원주 소재)을 폐지하며, 대구·경북지역의 원활한 과학수사를 위해 대구과학수사연구소를 신설하고 그에 따른 운영인력 20명과 현장부검 등 감정기능 강화를 위해 5명을 증원하며,
국립현대미술관 소속 덕수궁미술관을 소속기관에서 하부기구로 조정하고,
국립문화재연구소에 원출토유물보관센터를 건립함에 따라 관리인력 1명을 증원하며,
도시농업 연구·유전자 연구·재난안전정보 통합관리 등 연구기능 강화에 따라 국립원예특작과학원, 국립생물자원관, 국립재난안전연구원에 각각 3명, 2명, 2명을 증원하여 조직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분원 명칭 변경안 〉
※ 첨부파일 참고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4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 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209호 조직진단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440
○ 팩 스 : 02) 2100-41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