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199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을 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9일 안전행정부장관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 마련을 위한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정「개인정보 보호법」(법률 제11990호, 2013.8.6 공포)이 '14.8.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공공기관 등에서 각종 사무 수행시 이와 관련한 주민등록번호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 법령에 근거를 마련해야 함
이에, 각종 행정사무 등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민등록번호 처리 근거가 미비한 법령을 일괄정비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국민의 권리와 이익 보장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 144개 대통령령 일괄 정비
- 법령상 결격사유 확인, 각종 인·허가·등록·신고 사무, 공공요금 감면, 과징금 부과 등 각종 사무
수행시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개인정보보호법」제23조 및 제24조에 따른 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근거규정 마련
※ 고유식별정보 :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번호, 외국인등록번호 등 4종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3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개인정보보호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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