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공포일 : 2010.6.4.(금)
ㅇ 시행일 : 2010.7.5.(공포후 30일 경과)
※ 다만, 통합시 주민세 등에 대한 특례규정은 2010.7.1. 시행
ㅇ 주요내용
- 다자녀 가구 취득 자동차에 대한 취,등록세 면제
- 귀농인의 농지취득에 대한 취,등록세 50% 감면
- 친환경 주택건설사업자의 신축주택에 대한 취,등록세 5~15% 감면
- 전자담배 니코틴 용액 1㎖당 400원의 담배소비세 부과
- 대도시 법인등기 중과세 제외업종의 의무 영위기간(2년) 신설
- 징수교부금 지급기준에 징수건수 반영 근거 마련
-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세율 인하(0.01%p)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취,등록세 개선 등
※ 상세한 내용은 붙임 법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