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대상민간단체 결산보고서 제출 안내
등록일 : 2010.01.19.
작성자 : 민간협력과 / 양승주 / 02-2100-2892
조회수 : 6532
o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 의하여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이와 관련, 결산보고서 서식을 게시하오니 2010년3월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제출방법 : 우편으로 제출(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우:110-760)
o 소득세법시행령 제80조제3항에 의하여 기부금대상민간단체는 해당 과세기간의 결산보고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종료일부터 3개월 이내에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o 이와 관련, 결산보고서 서식을 게시하오니 2010년3월31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제출방법 : 우편으로 제출(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 우: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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