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368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2월 26일
안전행정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도 등기·등록이나 그 밖에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운영을 도모하고,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출자액의 평가기준일은 현물출자를 하는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하는 한편, 물품관리관이 불용결정을 할 수 있는 물품대상을 확대하는 등 현행 제도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공유재산 사무를 위임받은 자도 권리보전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6조제2항 신설)
1) 공유재산법에 따라, 사무를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자는 권리보전 등의 조치를 할 수 없는 현행 문제점 해결 필요
2)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부터 사무를 위임받은 자는 등기·등록 기타 권리보전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나.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 범위 등을 구체화(안 제7조)
1) 주요재산에 대한 취득·처분에 대해서는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지방의회에서 의결을 받도록 되어 있음
2)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적용되는 금액산출 기준, 관리계획 수립 배제대상, 변경계획 대상 등을 구체화 함
다. 사용료·대부료 감면대상을 명확히 함(안 제17조제5항 및 안제19조제1항제12호)
1) 사용료를 감면토록 한 지역경제 활성화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정의하여 자의적인 해석 방지
2) 감면대상을 지역특산품·지역생산제품 등을 생산·전시·판매하는 데 필요한 재산으로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함
라. 지방자치단체의 현물출자 및 출자가액 평가근거를 마련(안 제24조)
1) 지방자치단체가 현물출자를 하는 경우에 출자액의 평가기준일은 현물출자를 하는 당시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도록 함
2) 법인해산 등으로 지자체가 출자한 재산을 반환받는 경우 현물출자 당시의 가액으로 반환토록 함
마. 물품의 불용결정 대상을 구체화하고 범위를 확대(안 제77조)
1) 지방자치단체의 물품에 대한 불용결정 대상품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범위를 확대하여 효율적 물품관리 도모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2월 5일 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 연락처 : 전화 02) 2100-3830, 3894 / 팩스 02) 2100-3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