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5-157호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5년 7월 2일
행정자치부장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성과상여금의 부당 수령 행위 등에 대한 제재 규정을 신설하고, 중앙행정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게 교류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부당 수령 성과상여금 징수 근거 마련 (제6조의2제6항 신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과상여금을 지급받은 때에는 그 지급받은 수당을 징수하고, 1년의 범위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도록 함.
나. 성과상여금 지급 기준률의 일부 조정·운영 근거 마련(안 별표 3)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기관 업무 특성, 근무여건 등을 고려하여 등급간 지급률을 자체적으로 일부 조정·운영할 수 있도록 함
다. 중앙행정기관 등 파견근무 공무원에 대한 교류지원비 지급(안 별표 14)
중앙행정기관이나 타 지방자치단체에 파견되어 근무하는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에 대한 교류지원비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지급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5년 8월 1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방인사제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행정자치부 지방인사제도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883, 3886, FAX : 02-2100-42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