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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176호
접경지역지원법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수 증가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08. 4)의 일환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접경지역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 ‘08. 6. 22부터 과태료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에 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동 법에 맞게 기존 법상의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
2. 주요내용
○ 접경지역지원법 제5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폐지 및 제4조(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제5항 “제5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
○ 접경지역지원법 제24조(과태료)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 및 제3항 내지 제5항 삭제
3. 의견제출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발전과장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809호
․ 전화 / 팩스 : 02-2100-3798 / 02-2100-4316
※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홈페이지 ↳ 법령정보 ↳ 입법예고/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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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 - 176호
접경지역지원법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6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접경지역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 정부위원회수 증가로 의사결정이 지연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위원회 정비계획(‘08. 4)의 일환으로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를 폐지하여 의사결정의 신속성을 확보하고 접경지역지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
○ ‘08. 6. 22부터 과태료 부과․징수․재판 및 집행에 대한 기본법인 「질서위반행위규제법」이 시행되고 있으므로, 동 법에 맞게 기존 법상의 과태료 관련 규정을 정비
2. 주요내용
○ 접경지역지원법 제5조(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설치) 폐지 및 제4조(접경지역종합계획의 수립과 확정) 제5항 “제5조에 따른 접경지역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삭제
○ 접경지역지원법 제24조(과태료) 제2항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삭제 및 제3항 내지 제5항 삭제
3. 의견제출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역발전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 보내실 곳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국 지역발전과장
․ 주 소 : (110-760)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77-6, 정부중앙청사 809호
․ 전화 / 팩스 : 02-2100-3798 / 02-2100-4316
※ 접경지역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전문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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