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724호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2월 04일
행정안전부장관
「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가. 동학농민혁명의 역사적 가치와 의미를 재조명하고 애국애족정신을 고양하기 위해
5.11.(황토현 전승일)을 ‘동학농민혁명 기념일’로 신규 지정
나. 내용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부 용어를 간결하게 정비
2. 주요내용
가. 별표 각종 기념일(제2조제1항 관련)에 ‘동학농민혁명 기념일’ 신규 지정하고,
일부 용어를 간결하게 정비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9년 1월 13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의정담당관실)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사유 명시)
개 정(안) 수 정(안) 사 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917호
(우편번호 03171)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 전자우편 : moonseongho@korea.kr
- 팩스 : 02-2100-3019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고
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의정담당관실(☎ 02-2100-308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