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110호)혁신브랜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 등 폐지훈령
등록일 : 2008.06.24.
작성자 : 제도총괄과 / 김시환 /
조회수 : 3650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훈령 제110호에 의거, 조직실에서 운영중인 1. 혁신브랜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제70호) 및 2. 정부혁신컨설팅위원회 규정(행정안전부 제22호)을 2008.6.16자로 폐지함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문의> 조직실 제도총괄과 김시환 02-2100-3416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훈령 제110호에 의거, 조직실에서 운영중인 1. 혁신브랜드위원회 운영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제70호) 및 2. 정부혁신컨설팅위원회 규정(행정안전부 제22호)을 2008.6.16자로 폐지함을 공지하여 드립니다.
<문의> 조직실 제도총괄과 김시환 02-210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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