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규 제148호) 전자민원창구 운영지침 등 예규의 폐지예규
등록일 : 2008.06.24.
작성자 : 제도총괄과 / 김시환 /
조회수 : 5012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예규 제148호에 의거, 조직실에서 운영중인 1.전자민원창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7호) 2.민원창구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3호) 2.정부기능분류시스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을 2008.6.16자로 폐지하였음을 공지합니다.
<문의> 조직실 제도총괄과 김시환 02-2100-3416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안전부 예규 제148호에 의거, 조직실에서 운영중인 1.전자민원창구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7호) 2.민원창구 공무원의 범위 등에 관한 규정(행정안전부 예규 제13호) 2.정부기능분류시스템 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19호)을 2008.6.16자로 폐지하였음을 공지합니다.
<문의> 조직실 제도총괄과 김시환 02-2100-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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