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훈령 제105호) 중앙행정기관등과지방자치단체간인사교류에관한규정 등 훈령의 폐지
등록일 : 2008.06.25.
작성자 : 자치행정과 / 최명주 /
조회수 : 6224
행정안전부훈령 제105호('08.6.5)에 의거, 다음 훈령을 6.5자로 폐지합니다.
- 폐지 훈령 -
1. 중앙행정기관등과지방자치단체간인사교류에관한규정
2. 행정자치부와지방자치단체간인사교류에관한규정
3. 지방행정혁신평가단운영에관한규정
4. 지방자치단체사무에관한정보의체계적구축등에관한규정
5. 지방재정분석진단실시규정
6. 지방비부담심의회운영규정
7.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규정
8. 지방자치단체관공선관리규정
9. 지방공기업경영평가규정
10.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운영규정
행정안전부훈령 제105호('08.6.5)에 의거, 다음 훈령을 6.5자로 폐지합니다.
- 폐지 훈령 -
1. 중앙행정기관등과지방자치단체간인사교류에관한규정
2. 행정자치부와지방자치단체간인사교류에관한규정
3. 지방행정혁신평가단운영에관한규정
4. 지방자치단체사무에관한정보의체계적구축등에관한규정
5. 지방재정분석진단실시규정
6. 지방비부담심의회운영규정
7. 지방자치단체예산성과금운영등에관한규정
8. 지방자치단체관공선관리규정
9. 지방공기업경영평가규정
10. 지방세법령해석심의위원회운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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