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178호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0일
안전행정부장관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직장협의회 제도 운영 중 자동차운전업무 종사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제한 범위, 직장협의회 해산 관련 일부 미비한 점이 있어 이를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운전업무 종사 공무원의 직장협의회 가입제한 규정 명확화(안 제3조제1항)
자동차 운전업무 종사 공무원 중 기관장 등에 전속되어 자동차 운전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만 직장협의회 가입을 제한하도록 명시
나. 직장협의회 해산시 통보의무 신설(안 제10조제3항)
해산사유의 발생 등으로 협의회가 해산한 때에는 15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통보하도록 함
다. 기존 직장협의회 해산여부 확인의무 신설(안 제4조제5항)
직장협의회 설립사실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기존 직협의 해산여부를 확인해야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안전행정부 공무원단체담당관실
○ 전 화 : 02-2100-1782 (FAX : 02-2100-4498)
○주소: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04호 (우편번호 110-7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