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343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8년 06월 05일
행정안전부장관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일부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 풍수해·지진 등 자연재난 발생 시 피해 조사·확정을 위해서는 재난 유형별 피해규모·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여야 하나, 현행 규정은 일률적으로 조사·확정기간을 14일 이내로 한정하고 있는 문제점이 있어 이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지진 등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피해조사·확정을 2개월 이내로 할 수 있음
3. 의견제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 운영규정」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6월 11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복구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에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30129)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0 SM타워 708호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
- 전자우편 : obg0711@korea.kr
- 팩 스 : 044-205-891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복구지원과(전화 044-205-531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