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55호
「지방세기본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공정과세 구현을 위해 가산세 제도를 보완하고, 체납세 징수를 위해 부동산 신탁등기시 위탁자의 납세증명서 제출을 의무화하며, 지방세 권리구제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위원회 운영체계를 개편하고, 체납처분에 따른 행정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자치단체의 부동산 압류·말소 촉탁등기에 대한 수수료를 면제하는 등 효율적 제도 운영을 위해 지방세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세관계법” 정의규정 정비(안 제2조제1항 제4호)
1) 현행 규정은 “지방세관계법”을 「지방세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조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포함되지 않으므로, 부과·징수·가산세 등의 규정과 모순이 있음
2) “지방세관계법”의 정의에 「조세특례제한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을 추가하여 규정
나. 미등기 상속부동산의 취득세 부과제척기간 조정(법 제38조제1항)
1) 상속재산 분할협의 지연으로 등기 명의인을 소급하여 변경하는 경우, 부과제척 기간(5년)이 짧아 과세권자의 과세권 행사 곤란
2) 부과제척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여 부과제척기간을 이용한 고의적인 취득세 탈루를 방지하고자 함
다. 가산세제도 보완(안 제53조의2 및 제53조의3)
1)법 제53조제3항에서는 지방세를 감면하는 경우에도 가산세는 그 감면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법 제53조의2제1항에서는 지방세관계법에 따
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세를 과세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지방세특례제한법의 면제규정에 따라 산출세액이 0이 되는 경우, 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여 납세자의 성실신고 유도 등을 위해 산출세액의 산출기준을 “지방세관계법”에서 “지방세법”으로 변경할 필요
2) 지방세법에 의한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가산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세관계법”을 “지방세법”으로 변경하고, 이에 따른 과소신고가산세 규정을 보완하는 한편, 취약계층 등에 대한 무신고가산세 적용은 배제하도록 함
마. 부동산의 신탁등기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화(안 제63조 제1항)
1) 신탁재산의 체납세액이 증가하고, 신탁을 조세회피 수단으로 악용하는 등 신탁재산의 체납문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 마련 필요
2) 신탁재산의 소유권 이전등기시 위탁자의 체납세액이 없음을 증명하는 납세증명서를 등기소에 제출하도록 의무화함
바. 교부할 금전의 처리방법 개선(안 제72조 제1항 및 제2항)
1) 자치단체가 공탁한 교부할 금전은 채권 소멸시효인 10년이 경과하면 국고에 귀속되고, 국세의 경우는 한국은행에 예탁한 후 5년이 경과하면 국고로 귀속되고 있어, 자치단체가 체납세징수를 위한 공매 등에서 발생한 교부할 금전이 국고에 귀속되는 것은 불형평한 면이 있음
2) 지방세기본법 등에 의하여 발생한 교부할 금전을 자치단체의 금고에 예탁할 수 있도록 함
사. 권리구제제도 개편(안 제116조, 제118조, 제119조, 제120조, 제123조, 제124조, 제125조, 제140조 및 제141조)
1) 시·군·구세와 시·도세를 각각 구분하여 이의신청·심사청구 제도를 유사하게 운영하고, 시·군·구세와 달리 시·도세에 대한 심사청구제도가 없어 구제제도 운영이 중복적이고 그 체계가 복잡하거나 미비하여 납세자 혼란을 초래하고 있으며, 심판청구의 처리기간 지연 및 환류기능 미흡으로 권리구제제도의 구조적 보완이 필요함
2) “지방세심의위원회” 명칭을 “지방세위원회”로 변경하고, 기존 시·군·구의 시·군·구세에 대한 이의신청 기능을 시·도로 이관하고 심사청구 기능을 안행부에 지방세위원회를 두어 심의·결정토록 함으로서 권리구제체계를 일원화
아. 부동산 압류등기 및 압류말소등기 수수료 면제(안 제137조)
1) 국세와 달리, 지방세 체납의 경우 지방세법 및 대법원 규칙에서 부동산 압류 및 압류 해제에 따른 수수료 면제규정이 없어 그 비용을 체납처분비로 징수하고 있음
2) 지자체가 체납처분을 위한 압류등기·압류말소등기 등의 경우, 국세와 같이 등기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
자.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안 제114조, 제131조의2, 제134조의8, 제136조)
1)「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정 등에 따른 비밀유지 조항 보완
2) 세무공무원의 질문에 대해 거짓진술, 직무집행을 거부하는 경우 및 압류에 따른 자동차 인도명령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는 근거 규정 마련
3) 세무공무원이 세금 탈루 등에 대한 조사 시 장부제출을 강제할 수 있는 명확한 근거규정 마련
3. 제출의견
「지방세기본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22, 3916,FAX.02-2100-3930, E-mail. soona43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