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13.07.19.
작성자 : 지방공무원과 / 조아라 / 02-2100-4223
조회수 : 13544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3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12.11개정, 2013.12.12시행)됨에 따라 종전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일반직 임용직군, 직렬 등을 규정하고, 기능직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경력직공무원 내에 새로 도입되는 임기제공무원과 계급 및 직군·직렬이 없는 공무원에 관련한 사항 및 신설직군, 직렬(류)의 시험과목,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규정 관련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직 폐지에 따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통합(안 제3조, 안 제9조의4, 안 제11조, 안 제12조의2, 안 제17조, 안 제21조의2, 안 제24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안 제30조, 안 제31조, 안 제31조의2, 안 제31조의6, 안 제32조, 안 제33조, 안 제33조의2, 안 제38조의4, 안 제42조의2, 안 제46조, 안 제50조, 안 제50조의3, 안 제51조의4, 안 제54조, 안 제55조, 안 제55조의2, 안 제55조의3, 안 제57조, 안 제62조, 안 별표1, 안 별표8, 안 별표9, 안 별표10)
일반직 직급표에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하고, 현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내에 방호직렬, 운전직렬 등을 신설하여 종전 기능직공무원을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
나.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 등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 인사관리(안 제3조)
일반직 중 계급구분과 직군·직렬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수업무 분야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임기제공무원 구분 및 임용
(안 제3조의2, 안 제7조의5, 안 제9조의4, 안 제17조, 안 제21조의2, 안 제21조의3, 안 제21조의4, 안 제21조의5, 안 제21조의6, 안 제21조의7, 안 제21조의8, 안 제24조, 안 제26조, 안 제27조의3, 안 제33조, 안 제38조의15, 안 제38조의16, 안 제55조, 안 부칙제3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 요건, 근무형태 등에 따라 일반·시간제·한시임기제로 구분하고 종전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등의 자격기준, 임용절차, 인사관리 등을 규정함
라. 기능직 폐지에 따른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 정비(안 제21조의2)
기능인재 추천채용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채용 제도로 변경함
마. 신설 직렬(류) 시험과목 정비 등(안 제46조, 안 제47조, 안 별표8, 안 별표9, 안 별표10)
일반직공무원에 신설 예정인 직렬 등의 임용을 위한 시험과목을 설정함
3. 의견 제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호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223,3780 / 팩스:02) 2100-4228
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39호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19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 임용령」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취지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과 계약직을 폐지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는 내용으로 지방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1호, 2012.12.11개정, 2013.12.12시행)됨에 따라 종전 기능직 및 계약직공무원의 일반직 임용직군, 직렬 등을 규정하고, 기능직 관련 조항을 정비하는 한편, 경력직공무원 내에 새로 도입되는 임기제공무원과 계급 및 직군·직렬이 없는 공무원에 관련한 사항 및 신설직군, 직렬(류)의 시험과목,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규정 관련사항을 규정함
2. 주요내용
가. 기능직 폐지에 따른 종전 기능직공무원의 일반직공무원 통합(안 제3조, 안 제9조의4, 안 제11조, 안 제12조의2, 안 제17조, 안 제21조의2, 안 제24조, 안 제26조, 안 제27조, 안 제30조, 안 제31조, 안 제31조의2, 안 제31조의6, 안 제32조, 안 제33조, 안 제33조의2, 안 제38조의4, 안 제42조의2, 안 제46조, 안 제50조, 안 제50조의3, 안 제51조의4, 안 제54조, 안 제55조, 안 제55조의2, 안 제55조의3, 안 제57조, 안 제62조, 안 별표1, 안 별표8, 안 별표9, 안 별표10)
일반직 직급표에 관리운영직군을 신설하고, 현행 행정직군 및 기술직군 내에 방호직렬, 운전직렬 등을 신설하여 종전 기능직공무원을 신설되는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함
나. 일반직공무원 중 계급구분 등을 적용하지 않는 공무원 인사관리(안 제3조)
일반직 중 계급구분과 직군·직렬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특수업무 분야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다. 임기제공무원 구분 및 임용
(안 제3조의2, 안 제7조의5, 안 제9조의4, 안 제17조, 안 제21조의2, 안 제21조의3, 안 제21조의4, 안 제21조의5, 안 제21조의6, 안 제21조의7, 안 제21조의8, 안 제24조, 안 제26조, 안 제27조의3, 안 제33조, 안 제38조의15, 안 제38조의16, 안 제55조, 안 부칙제3조)
임기제공무원을 임용 요건, 근무형태 등에 따라 일반·시간제·한시임기제로 구분하고 종전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하는 한편,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등의 자격기준, 임용절차, 인사관리 등을 규정함
라. 기능직 폐지에 따른 기능인재추천채용제도 정비(안 제21조의2)
기능인재 추천채용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기술분야 우수인재 추천채용 제도로 변경함
마. 신설 직렬(류) 시험과목 정비 등(안 제46조, 안 제47조, 안 별표8, 안 별표9, 안 별표10)
일반직공무원에 신설 예정인 직렬 등의 임용을 위한 시험과목을 설정함
3. 의견 제출
「지방공무원 임용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 소: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404호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 (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4223,3780 / 팩스:02) 2100-4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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