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4-101호
「행정절차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3월 20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및 주요내용
「행정절차법」일부개정(법률 제12347호, 2014.1.28. 공포)에 따라 행정청이 매년 행정예고 통계를 작성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하는 바, 행정예고 통계 공고에 필요한 기준서식 등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유치송달 및 청문 신청권의 신설에 따라 수령확인서 등 서식을 보완하는 한편,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대리인 선임허가신청서 등의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행정청이 매년 행정예고 통계를 공고하는 경우 총 예고건수, 예고대상(고시, 훈령, 예규, 기타)별 건수 등을 포함하여 다음연도 3월말까지 공고하도록 하고, 그 기준서식을 정함(안 제13조, 별지 안 제23호 서식)
나. 유치송달 규정의 신설에 따라 수령확인서에 교부장소, 수령 거부사실 기재란 등을 추가하는 등 서식을 보완함(별지 안 제6호 서식)
다. 청문 신청권 신설에 따라 처분사전통지서(의견제출통지) 서식에 청문 신청 안내문구를 보완함(별지 안 제8호 서식)
라. 법령서식 중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별지 안 제3호, 제4호, 제5호)하고, 민원인이 편리하고 행정기관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서식의 디자인을 개선함(별지 안 제1호 내지 제22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4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공공서비스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주소: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중앙청사 1115호 공공서비스정책과(우편번호 110-760)
○ 전화번호 : 02) 2100-3416
○ 팩 스 : 02) 2100-28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