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145호
상훈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상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훈장 또는 포장을 받은 사람의 자긍심을 고취하기 위해 본인의 수훈사실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수훈사실의 표시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서훈취소를 위한 범죄경력 조회 등에 필요한 주민등록자료 등 개인 정보의 처리, 요청 및 제공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서훈을 받은 사실의 표시근거 신설(안 제30조)
1) 서훈을 받은 사람은 본인의 수훈사실을 명함·간판·인쇄물·인터넷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함
2) 서훈을 받은 사실의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나.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의 근거 신설(안 제33조 및 제34조)
1)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 등 고유식별정보의 처리가 가능한 사무에 서훈의 취소에 관한 사무 추가
2) 서훈 추천권자 및 행정자치부장관이 서훈의 취소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자료 및 외국인등록자료 보유기관에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 전화 : 02-2100-3092 (FAX : 02-2100-308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908호(우편번호 0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