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 위탁 고시
등록일 : 2024.07.03.
작성자 : 주소생활공간과 / 안다솔 / 044-205-3553
조회수 : 95
「도로명주소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7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내용을 고시하는 것임.
「도로명주소법」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7항에 따라 국가지점번호의 표기 및 국가지점번호판의 설치 확인에 관한 업무의 위탁 내용을 고시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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