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157호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7월 26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재정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공사·공단, 의료기관 및 관광호텔 등의 지방세 감면 일부를 축소하고, 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사회적 기업 및 중소기업의 투자와 관련한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한편, 국가 주요 경제시책인 농협구조조정의 후속조치로 신설되는 농협경제자회사에 대한 감면 신설과 지방세 감면제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 축소 (안 제85의2)
1)지방공사 등에 대한 감면은 ’95년도에 신설되어 현재까지 지원되고 있는 장기 감면에 해당하며, 국가공사·지방공사에 대해서는 국세 감면규정이 없는 점 등 국세와 지방세간의 불형평이 발생
2) 지방공사·공단 등에 과도한 세부담이 발생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감면을 축소(감면율 25%p 축소)하여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다만, 서민물가와 관련있는 농수산물공사, 지하철 공사 및 공단은 현행수준 연장)
나. 의료기관에 대한 감면 정비 (안 제37조, 제38조, 제38조의2)
1) 의료기관 감면은 형태도 다양하고, 각기 별도의 감면조항을 적용받고 있으며 특히, 대학부속병원 등은 ’77년에 감면이 처음 신설된 이후 현재까지 장기간 지원 중이며 공공성이 큰 지방의료원 등에 비해 상대적으로 큰 폭의 감면혜택을 받고 있어 의료기관간 감면혜택에 불형평이 있음.
2) 다른 의료기관보다 감면혜택이 큰 대학부속병원, 사회복지 병원에 대해서는 지방의료원 수준에서 감면을 정비하고, 그 외 의료법인, 종교단체 병원 등은 현행 수준에서 감면 연장
다. 관광산업에 대한 감면 정비 (안 제54조)
1) 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09년에 도입된 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은 국세의 경우 감면혜택이 없는 점 등 국세와의 형평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의 관광산업 활성화(외래 관광객 증가)로 감면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감면 중에 있어 정비 필요성이 있음
2) 관광호텔 감면은 이미 ’11년도에 감면을 연장하였고, 최근 외래관광객의 증가 등으로 감면목적이 달성된 점을 고려하여 감면을 축소(재산세 50% → 25% 감면)하고, 감면실적이 전무한 보양온천 감면, 수도권 관광호텔 중과배제 적용 규정은 종료함. 다만, 고용창출 효과가 높은 관광단지 감면의 경우 단기로 감면을 연장(’14년까지)
라. 해양수산업 지원을 위한 정비 (안 제54조)
1) 해양산업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 중에 있으나, 관련 국제행사가 종료되어 감면 정비 필요
2) 여수엑스포조직위원회에 대한 감면은 관련 국제행사가 종료(’12.10)됨에 따라 감면 지원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감면 종료
마.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정비 (안 제60조)
1) 지식산업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감면의 경우 장기간에 걸쳐 지방세를 지원중으로 감면정비 필요
2) 장기간 세제지원 중인 지식사업센터,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에 대한 감면을 축소(25%p)하되, 취약계층 지원과 관련이 있는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사회적 기업 감면은 현행수준 연장
바. 기타 운영상 미비점 보완 (안 제47조 등)
1) 친환경인증건축물 감면을 위해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준용하고 있는 법률 변경에 따른 개선사항, 불필요한 신규 감면 억제를 위한 제도적 기반마련, 기타 운영상 미비점에 대해 개선 필요
2) 친환경인증건축물 감면을 위한 준용법률 현행화(건축법 → 녹색건축물조성지원법), 세부담이 미미하여 별도로 감면규정을 신설할 필요성이 없는 재산세 분리과세 대상토지에 대한 감면신설 억제 규정 마련, 감면요건 중 직접 사용의 범위를 감면 적용을 받는 주체로 명확화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3. 의견제출
「지방세특례제한법」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9월 4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안전행정부 지방세정책과
(T.02-2100-3926,FAX.02-2100-3930, E-mail. hkisoo@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