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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08 - 183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가‧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인 중요재산의 기준가격과 수의계약 가능 금액 등을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며, 불용물품 매각시 2회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 3회차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하한으로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가격 상향조정(안 제7조제1호)
(1) 자치단체별로 5~10억 이상 재산의 취득‧처분은 중요재산으로 분류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그러나,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확대되고 일반적인 재산까지 중요재산으로 분류되어 취득‧처분시 사전에 의회의결을 얻어야 하는 등 행정력의 소요가 증가하고 있음
(2) 관리계획 수립대상인 중요재산 취득‧처분의 기준가격을 상향조정함
(3) 자치단체장의 자율성 확대와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범위 확대(안 제9조제11호 신설)
(1) 시‧도가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차원에서 시‧군‧구 소유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여도 취득‧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지가상승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시‧도 차원의 문화‧복지시설 등의 원활한 구축에 애로 발생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3) 시‧도가 적은 예산으로 주민복지시설 등을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서비스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의계약 가능금액 상향 조정(안 제13조제3항제6호, 제29조제1항제10호,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78조제1항)
(1) 물가 및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을 함에 있어 10년 전의 기준가격과 같은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 등 공유재산의 자율성 제약으로 효율적인 활용 곤란
(2)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잡종재산의 대부‧매각 및 불용물품의 매각시 수의계약 가능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
(3) 자치단체장의 공유재산 활용 자율성 확대,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 등으로 공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가 기대됨
라. 불용물품 매각방법 개선(안 제78조의2 신설)
(1) 불용물품 매각시 2회 이상 일반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매각되지 않을 경우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는 복잡한 절차 및 매수자 부재 등 여러 상황을 고려 경매방식 기피
(2)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매각방식과 같이 예정가격을 단계별로 낮추어 경쟁입찰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회계공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8호
○ 전화번호 : 02-2100-3906
○ 팩 스 : 02-2100-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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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공고 제2008 - 183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10월 15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물가‧부동산가격 상승 등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대상인 중요재산의 기준가격과 수의계약 가능 금액 등을 상향조정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하며, 불용물품 매각시 2회이상 경쟁입찰을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 3회차 입찰부터 최초 매각 예정가격의 100분의 50을 하한으로 최초 예정가격의 100분의 10 이내의 금액만큼 매회 예정가격을 낮출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 관리계획」 수립 기준가격 상향조정(안 제7조제1호)
(1) 자치단체별로 5~10억 이상 재산의 취득‧처분은 중요재산으로 분류되어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예산편성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 그러나, 부동산가격 상승에 따라 관리계획 수립대상이 확대되고 일반적인 재산까지 중요재산으로 분류되어 취득‧처분시 사전에 의회의결을 얻어야 하는 등 행정력의 소요가 증가하고 있음
(2) 관리계획 수립대상인 중요재산 취득‧처분의 기준가격을 상향조정함
(3) 자치단체장의 자율성 확대와 행정력 낭비요인 제거로 공유재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나. 영구시설물 축조 허용범위 확대(안 제9조제11호 신설)
(1) 시‧도가 지역균형발전 등 정책적 차원에서 시‧군‧구 소유 부지를 활용하고자 하여도 취득‧교환 등의 방법을 통하여만 가능하게 되어 있어, 지가상승에 따른 예산확보의 어려움으로 시‧도 차원의 문화‧복지시설 등의 원활한 구축에 애로 발생
(2)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도 공용 건축물을 축조하는 경우로서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영구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도록 함
(3) 시‧도가 적은 예산으로 주민복지시설 등을 필요한 지역에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지역간 균형발전 및 주민서비스가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다. 수의계약 가능금액 상향 조정(안 제13조제3항제6호, 제29조제1항제10호, 제38조제1항제3호 및 제78조제1항)
(1) 물가 및 부동산가격이 계속 상승하고 있으나 공유재산의 사용‧수익허가 등을 함에 있어 10년 전의 기준가격과 같은 금액을 적용해야 하는 등 공유재산의 자율성 제약으로 효율적인 활용 곤란
(2) 행정재산의 사용‧수익허가, 잡종재산의 대부‧매각 및 불용물품의 매각시 수의계약 가능 기준금액을 현실에 맞게 상향조정함
(3) 자치단체장의 공유재산 활용 자율성 확대, 신속한 행정업무 처리 등으로 공유재산의 효과적인 관리가 기대됨
라. 불용물품 매각방법 개선(안 제78조의2 신설)
(1) 불용물품 매각시 2회 이상 일반경쟁입찰에도 불구하고 매각되지 않을 경우 경매 또는 수의계약에 의하여 매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단체는 복잡한 절차 및 매수자 부재 등 여러 상황을 고려 경매방식 기피
(2) 경쟁입찰을 2회 실시하여도 낙찰되지 않을 경우 공유재산 매각방식과 같이 예정가격을 단계별로 낮추어 경쟁입찰할 수 있도록 개선함으로서 행정력의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인 물품관리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11월 5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참조 : 회계공기업과장)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pas.go.kr) “입법예고”란에 게재된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보내실곳
○ 주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정부중앙청사 1418호
○ 전화번호 : 02-2100-3906
○ 팩 스 : 02-2100-38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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