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6-21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 1. 28.
행정자치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소속책임운영기관의 2016년 1분기 소요정원을 증원하고, 국립서울병원을 국립정신건강센터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반영하며, 책임운영기관운영위원회 위원의 해촉기준을 마련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6년 2월 3일까지 행정자치부장관(참조 : 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또는 전자공청회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people.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8)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