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178호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3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개정(안) 행정예고
1. 개정이유
온천종사자 교육에 대한 시간과 비용절감을 위하여 사이버교육 근거를 마련하고,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코자 함
2. 주요내용
가. 온천종사자 시간·비용 절감을 위한 사이버교육 병행 실시
나. 온천종사자교육 실시기관에 대한 교육내용·교육방법 등 관리 강화
다. 세종특별자치시 추가 표기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개선
3. 예고기간 : 2018.3.23. ~ 4.12. (20일간)
4. 의견 제출
「온천종사자에 대한 교육지침」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4.12.(목)까지 행정안전부장관(지역발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소 속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 지역발전정책관 지역발전과
- 주 소 : (우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2호
- 연락처 : (전화) 02-2100-4226, (메일) finger@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