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 2013-195 호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8월 30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1. 제안이유
공사의 계약의 기준 및 절차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지방공기업법」이 일부 개정(법률 제11852호, 2013. 6. 4. 공포, 2013. 6. 4. 시행)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사의 회계처리 관련 조항 삭제
- 계약의 기준 및 절차·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에 관한 사항을 대통령령에 반영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삭제함
나. 자산평가기준 등의 적용범위 명확화
- 재고자산의 평가기준 등 적용대상을 지방직영기업으로 한정하여 구체적으로 규정함
다. 일반기업회계기준과 상충되는 용어 수정
- 법 제64조의2는 공사로 하여금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회계처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안전행정부령과 일반기업회계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통일시킴
3. 의견제출
지방공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공기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55 안전행정부 공기업과 (전화 : 02-2100-3823, FAX : 02-2100-38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