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127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 내용을「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8월 19일
행정안전부장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국가차원의 기록관리 역량 강화 및 안정적 추진을 위한 민관협력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기존에 운영되던 국가기록관리위원회에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를 통합, 기능과 권한을 명확히 규정하고 책임행정을 통하여 정책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골자
가. 국가기록관리위원회·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통합
(1) 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의 심의 기능을 국가기록관리위원회로 통합 조정
(2) 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조항은 국가기록관리위원회 전문위원회 조항과 중복됨으로 전체 삭제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8월 2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 전 화 : 042- 481- 6226, 6229 (FAX : 042 - 481 - 6243)
○ 주 소 : 대전광역시 서구 선사로 139 정부대전청사 2동 국가기록원 정책기획과
라.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신 분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pas.go.kr) 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