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근 거:「소득세법 시행령」제80조제1항제5호
2. 신청대상:「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라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시도)에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로 지정요건을 갖춘 단체
3. 신청기간: 3.1. ~ 3.31.
* 지정발표일(6.30.),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게시
4. 신청방법 : 문서24사이트(open.gdoc.go.kr)에서 전자문서로 신청(방문, 메일, 우편제출 불가)
- 신청서류는 연속 스캔하여 1개의 PDF파일로 첨부
- 수신처: 행정안전부 지방행정국 민간협력과
- 문서24 이용안내: 문서24 헬프데스크로 문의(02-6006-5024)
5. 제출서류: 공익단체 추천 신청서 등 관련서식 및 첨부서류 일체(붙임2 참고)
6. 유의사항
- 주무관청(중앙부처 또는 광역시도)에 등록한 비영리민간단체만 신청 가능
* 세무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만 교부받은 임의단체는 공익단체로 신청 불가, 비영리법인은 국세청(세무서)에 공익법인으로 신청
- 홈페이지 개설(네이버 및 다음 등 카페, 블로그 불인정)
- 전체 수입 중 개인회비 및 후원금이 차지하는 비율이 50% 초과하는지 확인
- 단체명의 통장 앞면 및 통장 입출금 내역
* 2023.1.1.이전 단체통장 개설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명의 통장이 없어야 함
- 정관에 단체 목적이 공익사업을 행하도록 명시
- 정관 필수 조항 명시
1) 해산시 잔여재산을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단체에 귀속하도록 한다
2)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4월 30일까지 공개한다
* 단, 4월 30일 이내의 날짜 안에 공개한다는 내용 포함도 인정하며,'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공개한다'도 인정
- (재지정의 경우) 매년 4월30일까지 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와 국세청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2019~2023)을 공개했을 것
※ 붙임1 신청안내문을 확인하시고 신청서식 및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변경사항) CMS자료가 있을 경우 수입 상세내역(서식3)에 실제 회비 및 후원금 내역을 작성하고 비고 항목에 통장입금내역 기재(CMS내역 엑셀자료 등 추가 제출),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실적(2019~2023) 홈페이지 등 게시화면 캡처 후 추가 제출
문의)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044-205-31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