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08-78호
지방공무원보수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8년 6월 18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중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금품 관련 비리를 엄단하기 위하여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관련 비위공무원에 대한 승급제한기간을 강화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우수한 전문인력 유치할 수 있도록 지방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지방계약직공무원의 연봉책정 협의권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하려는 것이며, 시간제계약직공무원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시간제계약직공무원의 연봉책정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금품관련 비위자 승급제한 강화(안 제14조제1항제2호)
(1)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 및 공금횡령 등 중요 비리가 근절되지 않고 있음
(2) 금품·향응수수 및 공금횡령·유용관련 비위로 인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자에 대한 승급제한기간을 현행보다 3개월간 가산하여 적용함
(3) 금품관련 비리에 대한 징계처분의 효력이 강화되어 관련 비위 발생이 억제되고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제고됨
나. 지방계약직공무원 연봉책정 협의권 위임(안 제35조제3항)
(1) 지방자치단체의 지방계약직공무원은 통상·문화예술분야 및 정책보좌관·비서관 등을 주 대상임.
(2) 지방자치단체에서 필요한 우수 전문인력 유치를 위해 행정안전부의 전국 통일적 기준에 의한 연봉책정 협의권을 폐지하고 시·도지사에게 위임.
(3) 계약직공무원의 연봉책정시 과도한 연봉인상 억제를 위하여 연봉한계액의 하한액의 120%를 초과하여 연봉책정시 시·도에 설치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함
다. 시간제계약직공무원 연봉책정 기준마련(안 제35조제4항 신설)
(1) 통상적인 근무시간보다 짧게 근무하는 시간제공무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지방계약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2) 시간제로 임용하는 계약직공무원에 대하여 연봉의 지급기준 및 경력인정근거를 마련하는 것임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8년 7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공무원과장, 주소 :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55, 우편번호 110-760, 전화번호 : 02-2100-3776, FAX : 02-2100-422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