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146호
정부 표창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6일
행정자치부장관
정부 표창 규정 전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취지
정부표창의 범위를 대통령 또는 국무총리가 하는 표창으로 한정하고, 정부표창의 종류·대상 및 방법을 명확하게 규정하는 한편, 정부표창 확정 및 취소 시 각각의 대상자와 사유를 관보에 공표하도록 함과 아울러 표창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등 정부표창 유지가 부적절한 자에 대한 정부표창 취소제도를 도입하여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부표창의 영예성을 제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정부표창의 종류 명확화(안 제4조)
표창의 대상인 “공적”과 “성적”을 기준으로 정부표창을 공적에 대한 표창(정부포상)과 성적에 대한 표창(정부시상)으로 나누고, 각각의 훈격을 대통령표창·국무총리표창 및 대통령상·국무총리상으로 구분함
나. 정부표창 확정 시 대상자 및 사유 공표(안 제11조)
정부표창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정부표창이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여야 함
다. 정부표창을 받은 사실의 표시근거 신설(안 제17조)
1) 정부표창을 받은 사람은 본인의 수상사실을 명함·간판·인쇄물·인터넷 등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고, 우수한 제품이나 작품 등으로 인하여 정부표창을 받은 경우에는 그 제품 또는 작품 등에도 정부표창을 받은 사실을 표시할 수 있도록 함
2) 정부표창을 받은 사실의 표시에 관한 기준 및 방법은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할 수 있도록 함
라. 정부표창 취소제도 도입(안 제20조부터 제24조까지)
1) 정부표창을 받은 자의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지는 등 상훈법 제8조제1항의 서훈취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정부표창을 취소하도록 함
2) 정부표창의 취소가 확정된 경우에는 그 대상자와 사유를 정부표창의 취소가 확정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관보에 게재하고 표창 등을 환수함
3)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표창이 취소된 자가 표창 등을 반납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보 및 정부표창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에 그 명단을 공개할 수 있음
마. 고유식별정보 처리 등 근거 신설(안 제25조 및 제26조)
1) 정부표창 추천권자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표창의 추천과 공적 심사, 정부표창의 재교부 등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음
2) 정부표창 추천권자 및 행정자치부장관은 정부표창의 취소 및 환수, 명단 공개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정보 보유기관에 주민등록자료 또는 외국인등록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자료를 제공하도록 함
바. 정부 각 기관이 하는 표창에의 준용(안 제27조)
표창의 원칙, 표창의 종류·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 및 국무총리 이외의 정부 각 기관의 장이 하는 표창에 준용하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찬성·반대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는 그 명칭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제출하는 곳 : 행정자치부 상훈담당관실
○ 전화 : 02-2100-3098 (FAX : 02-2100-3088)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세종로) 정부서울청사 1908호(우편번호 031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