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4 - 401호
지방공무원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10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추가 입법예고
1. 개정취지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금품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연장하여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금품 및 향응 수수, 공금횡령·유용 등 금품비위에 대한 징계시효를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안 제73조의2제1항)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780, 4223, FAX : 02-2100-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