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4 - 128호
「정부조직법」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4월 18일
안전행정부장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 관리의 통일성을 확보하고 행정부 구성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조직법이 아닌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에 함께 규정하고, 부처간 인사교류 및 협업·소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의 보조·보좌기관에 특정직공무원 보임 제한을 완화하는 한편, 정부조직 관리의 책임성 확보를 위해 정원감사 실시근거 등을 정부조직법에 명시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다른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을 정부조직법에 함께 규정(안 제2조제2항)
정부조직법에 따라 설치되는 부·처·청 외에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되는 중앙행정기관의 명칭과 설치근거 법률을 정부조직법에 구체적으로 명시
※ 방송통신위원회,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금융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새만금개발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나. 중앙행정기관 등의 특정직공무원 보임 제한 완화(안 제2조제10항)
부처간 협업의 촉진 및 효율적 인력운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중앙행정기관 등의 보조기관·보좌기관 및 파견직위에 특정직공무원으로도 보할 수 있도록 함
다. 정원감사 근거 신설(안 제9조의2)
안전행정부가 각 부처의 조직·정원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정원감사 근거를 신설하고, 정원감사 결과에 따른 시정 등 조치사항을 명시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5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8호, 안전행정부 조직기획과(전화 : 02-2100-3492, 팩스 : 02-2100-4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