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 공고 제2016 - 33호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
합니다.
2016년 2월 4일
행 정 자 치 부 장 관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 정 이 유
○「도서개발 촉진법」 개정으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도서개발 촉진법」시행령의 관련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임
2. 주 요 내 용
가.「도서개발 촉진법」제14조(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개정으로 도서개발심의위원회의 민간위원 위촉조항이 삭제됨에 따라
나.「도서개발 촉진법」시행령의 도서개발심의위원회 및 도서개발실무위원회의 구성 관련 조항을 개정하고, 이에 따른 회의참석수당, 민간위원에 대한 임기 등에
대한 조항 삭제
3. 의견제출
「도서개발 촉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6.3.15.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참조: 지역발전
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다. 보내실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행정자치부 1313호 지역발전과(TEL. 02-2100-4363, FAX. 02-2100-3759) 전자우편(kkho1111@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