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등록일 : 2009.02.04.
작성자 : 인사정책과 / 최윤주
조회수 : 5705
구분 : 참고자료
? 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2006-64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6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 중앙인사위원회공고 제2006-64호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6년 9월 26일
중앙인사위원회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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