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613호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0월 17일
행정안전부 장관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정(’07) 이후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 대통령지정기록물 보호제도의 보완,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관리 입법미비 등 대통령기록물 생산·이관·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사항을 개선·보완하여 대통령기록관리를 안정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1)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통보제도 내실화(안 제10조, 제22조)
○ 대통령기록물 생산·관리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통령기록관에서 생산현황을 취합하여 정보통신망 등에 고시하고, 주기적 확인·점검
○ 대통령기록관리의 전문성·책임성 강화 위해 대통령기록물 생산현황통보 관할체계 정비(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 대통령기록관의 장)
2)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기록관리 강화 및 지원 근거 마련(안 제7조, 제9조)
○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 소속 공무원에게 대통령기록물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생산·관리·보호의무 규정(안 제7조)
○ 대통령비서실 기록관에 기록관리 인력 파견 근거 마련(안 제9조제4항)
3) 대통령선물 및 구술기록의 관리 근거 마련
○ 대통령이 국내 공식행사에서 받은 선물도 관리 대상으로 포함하도록 근거 규정(안제2조 1의2 다)
○ 전직대통령, 대통령 관련 인사 등에 대한 구술채록 근거 규정(안 제26조)
4) 대통령기록물 폐기 절차 개선(안 제13조)
○ 대통령기록물 평가 관련 위원회에 사전심의 근거를 마련하여, 폐기업무에 대한 전문성·객관성 도모
○ 기록물 폐기 절차(전문위원회 심의, 고시)는 유지하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간제한은 개선
5) 대통령기록물 무단파기·유출 처벌규정 명확화(안 제30조)
○ 무단이라는 법 조항을 개선하여 법령에 정하는 절차(구체적 근거 조항 삽입)를 거치지 않고 파기·손상·은닉·멸실 또는 유출하거나 국외로 반출할 수 없도록 개선
○ 비공개 대통령기록물의 내용 유출에 관한 처벌 조항을 삽입하여 대통령기록물의 정치적 악용을 예방
6) 대통령기록물 이관 준비기간 연장 및 이관방식 다양화 근거 마련(안 제11조)
○ 대통령기록물의 분류, 목록작성 및 정리 시간을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내실있는 준비를 위한 이관 준비 기간 확대(임기종료 6개월 →1년 전)
○ 대통령기록의 특성을 감안한 이관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7)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 열람 지원(안 제18조의2)
○ 국정운영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이 대통령기록물을 업무활용(대통령지정기록물은 제외) 할 수 있는 근거 마련
8)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기록물의 이관시기 조정 및 이관연장 대상기관 확대(안제11조)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생산한 대통령기록물을 국정운영에 지속적으로 참고·활용할 수 있도록 이관절차 및 이관시기 조정
[현 행]
- 이관절차 : 인수위→중앙기록물관리기관
- 이관시기 : 인수위 존속기한 이내
[개 선]
- 이관절차 : 인수위→대통령실 기록관→대통령기록관
- 이관시기 : 대통령 임기 종료 전(타 기록물과 동일하게 적용)
○ 업무가 지속되는 일부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은 대통령기록관의 장과 협의를 통해 10년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기록물을 이관 연장이 가능하도록 규정
○ 대통령기록물 이관시기 연장의 업무관할도 전문성·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조정(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 대통령기록관의 장) 필요
9) 이관누락·외부유출 기록물 이관·회수 절차 규정(안 제12조, 경과조치)
○ 이관 누락 대통령기록물이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발견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고, 대통령기록관은 공개구분 등 기록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여 관리하도록 입법 미비점 보완
○ 수사·재판 중 대통령기록물을 확보할 경우, 이관하도록 규정
※ 법 개정 이전 旣 확보한 대통령기록물에도 이관하도록 경과조치 규정
○ 유출·추가이관 대통령기록물의 업무관할도 전문성·책임성 강화 차원에서 조정(중앙기록물관리기관의 장 → 대통령기록관의 장)
10) 전직대통령의 대통령기록물 열람제도 개선(안 제18조)
○ 대통령기록물 중 지정·비밀을 제외한 일반 공개/비공개기록물에 대해서는 사본 제공이 가능하도록 개선
11) 대통령기록물 공개재분류 효율화(안 제16조)
○ 개인정보에 의한 비공개 기록물의 경우,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2년주기 재분류 대상에서 일정기간 동안 제외
- 전문위원회에서 기록물 유형별로 유예기간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 마련
12) 대통령지정기록물의 지정절차 투명성 강화(안 제17조)
○ 대통령기록물의 보호기간 지정 시 각 호별 세부기준을 수립하고, 세부기준에 따라 보호대상 선정 및 기간을 정하도록 규정
13) 국회 등 지정기록물 사본 제공 시 반환 또는 처리규정 명문화(안 제17조, 부칙 제3조)
○ 제공받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에 대해 목적이 달성이 완료된 즉시 대통령기록관으로 사본을 반환하도록 규정 신설
○ 제공받은 대통령지정기록물 사본 또는 자료의 열람 목적 이외의 공표 금지
14) 전직대통령의 지정기록물 해제(안 제18조)
○ 전직대통령이 재임 시 보호기간을 지정한 지정기록물의 경우, 보호기간 이전에도 해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대통령지정기록물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확대
16) 전직대통령 유고 시 지정기록물 열람(안 제18조)
○ 전직대통령이 서면으로 열람대리인을 사전에 선정하도록 규정
○ 사전에 열람대리인을 선정하지 않은 경우 가족의 추천·대통령기록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대통령기록관장이 선정하도록 규정
17)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관리 조치(안 제20조의2)
○ 유사시 대통령기록물의 안전한 관리를 위해 관리 제도 근거 마련
- 궐위 상황 발생 시 대통령기록물 생산기관에 관리 조치를 통해 발생 시점에서 보유 중인 일체기록에 대한 재분류, 폐기 금지 조치
○ 관리 조치와 함께 조사, 감독 등 실효적 조치 근거 마련
- 대통령기록관장이 기록물 재분류, 폐기 여부를 현장 조사 및 지도·감독
18)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 이관(안제20조의3)
○ 대통령 궐위 시 이관에 필요한 조치 강구 및 기록물 정리인력 지원 근거 규정
19) 대통령 궐위 시 대통령기록물의 지정 권한(안 제20의4)
○ 대통령 당선인 및 대통령의 사고, 사망 또는 사임 등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대통령권한대행이 보호대상 기록물을 지정
- 단, 대통령의 파면으로 대통령의 권한을 상실한 경우에는 대통령기록관의 장이 보호대상 기록물을 지정
20)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운영 내실화(안 제5조)
○ 대통령기록물 관리 활성화 위해, 기록물관리기관 및 대통령기록물 연구기관 등과의 협력 및 협조 사항 자문 근거 신설
○ 전문위원회의 위원에 대한 해임·해촉 조항 반영
-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 중립성 위반 등에 대한 위원 해촉 사유 포함
21) 대통령기록관의 독립 및 업무 관할체계 정비를 통한 책임성 강화
○ 대통령기록관리의 책임성·전문성 부여 위해 대통령기록관을 국가기록원으로부터 분리하여 독립(국가기록원 소속 → 행정안전부 소속)
○ 아울러, 법령 상 대통령기록관리 전반에 관한 정책·집행 사항을 대통령기록관장으로 업무관할 조정
22) 법령상 용어 및 오기 정정 등
○ (명확화) 생산·접수한 기록물로 명확화(법제2조제1호)
○ (오기) 대통령지정기록물의 보호조치 해제는 법조문의 오기로 정정, 열람 등의 불일치 자구는 일치, 「공공기록물법」으로 약칭 수정
○ (혼재) 전직 대통령, 역대 대통령이 혼재된 것을 구별하여 사용
○ (용어) 제16조(공개) ‘당해’를 ‘해당’으로 변경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1월 2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록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7) 세종특별자치시 다솜로 250(어진동) 대통령기록관 기록제도과
- 전자우편 : ps7710@korea.kr
- 팩스 : 044-211-2239
4.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대통령기록관 기록제도과 (전화 044-211-2223, 팩스 044-211-223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