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제2018-2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3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공사계약의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과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 법령에 명시된 하자담보책임의 존속기간이 서로 달라 계약 업무를 집행할 때에 혼란이 있으므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을 다른 법령의 하자담보책임 존속기간과 일치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2월 12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1418호
- 전자우편 : kmc0608@korea.kr
- 팩스 : 02-2100-352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2-2100-3541,3545, 팩스 02-2100-3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