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행정안전부 고시 제2018-58호)」일부 개정 알림
등록일 : 2018.08.30.
작성자 : 정보자원정책과 / 최병훈 / 02-2100-3973
조회수 : 1894
「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사항(제35조의5, '17.3.29. 신설) 반영 및 시스템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탁기관 지정과 그에 따른 역할 규정 필요에 따라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일부를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정부법 시행령」개정사항(제35조의5, '17.3.29. 신설) 반영 및 시스템 관리·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위탁기관 지정과 그에 따른 역할 규정 필요에 따라 「정부디렉터리시스템 관리지침」일부를 개정하고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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