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 - 301호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일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1월 8일
안전행정부장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 인사관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공무원 직종구분에서 기능직공무원과 계약직공무원을 폐지하고 별정직공무원의 범위를 축소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공무원법」이 개정(법률 제11530호, 2012. 12. 11. 공포, 2013. 12. 12. 시행)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복수직 정원을 부여하는 대상 직위를 축소하는 등 관련사항을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복수직 정원 부여 직위 축소(안 제23조1항제3호)
○ 별정직이 실적주의가 적용되지 않는 비서관·비서 등 보좌업무 수행 직위로 한정됨에 따라 일반직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의 복수직 정원을 부여하는 대상 직위 중 시험·연구·조사·교육·전산·통계·종무·홍보에 관한 직위를 삭제하고, 실장·국장 및 비서 업무 등과 관련된 직위로 축소 조정함
나. 계약직공무원 폐지 및 임기제공무원 도입에 따른 조문 정비 (안 제24조제5항)
○ 계약직공무원 폐지에 대한 보완조치로 전문성 확보를 위해 계약직공무원에 상응하는 임기제공무원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계약직공무원을 임기제공무원으로 조문을 개정함
다. 기능직공무원 폐지에 따른 조문 정비(안 제26조제2항제2호)
○ 기능직공무원이 폐지되고 일반직공무원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능직공무원 문구를 삭제함
3. 의견 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및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조직기획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우편번호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08호, 안전행정부 조직기획과(전화 : 02-2100-3492, 팩스 : 02-2100-419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