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8-52호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을 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년 1월 24일
행정안전부장관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제정법률(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자치단체 소유 주요 자산인 공유재산과 물품이 동일 법령내 공유재산 위주로 구성되어 있어, 지방분권을 맞이하여 공유재산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운영과 법률의 체계화·전문화를 위해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을 분법화 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물품의 교환 규정 완화(제15조)
- 현재 같은 종류의 물품으로만 교환이 가능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 유사한 물품과도 교환이 가능하도록 개정함
나. 불용품 매각방법의 명확화(제33조)
- 불용품 매각 원칙이 시행령으로 규정되어 있어 법률로 상향하고 세부방법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다. 불용품의 양여 규정 명확화(제35조)
- 불용품을 양여에 대한 사항을 법률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양여대상 등 세부내용을 시행령으로 규정함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3월 5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회계제도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우 03171)
- 전자우편 : ck6931@korea.kr
- 팩스 : 02-2100-3527
4.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전화 02-2100-3586, 팩스 02-2100-3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