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6 - 87호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3월 30일
행정자치부장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오르내림이 심한 우리나라의 지형 특성을 고려할 때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한 전기자전거는 교통수단으로 활용될 여지가 큼. 이에 일정한 요건을 갖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의 정의에 포함하여 별도의 면허없이 자전거도로를 통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이용자의 편의를 증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람의 힘을 보충하기 위하여 전동기를 장착한 자전거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전거(이하 “전기자전거”라 한다)는 자전거로 봄 (안 제2조제1호 단서 신설)
1) 페달과 전기모터의 동시 동력으로 움직일 것
2) 시속 25킬로미터 이상으로 운행할 경우 전기 동력이 보조되지 않을 것
3) 부착된 장치의 무게를 포함한 차체 중량이 30킬로그램 미만일 것
나. 어린이(13세 미만)는 전기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됨 (안 제22조의2 신설)
3. 의견제출
이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5월 9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행정자치부 주민생활환경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6호(우편번호 03171)
- 전화번호 : 02-2100-4262, 팩스 : 02-2100-42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