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제2018-49호
「책임운영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미리 국민에게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행정절차법」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8. 1. 25.
행정안전부장관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7년 5년 주기 표본개편 실시, 세종시 통계생산, 농어업통계 대표도 향상 등의 사유로 지역별 통계조사 대상처수가 크게 변동됨에 따라 지방통계청간 공무원 정원 조정을 위하여 동북지방통계청의 8급 2명, 9급 1명과 호남지방통계청의 9급 7명을 감축하여, 경인지방통계청에 8급 1명 및 9급 2명, 충청지방통계청에 8급 1명 및 9급 6명을 각각 증원하는 한편,
2018년도 소요정원을 반영하여 국립국제교육원 등 총 34개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인력 187명(4급 3명, 4·5급 1명, 5급 11명, 6급 13명, 7급 19명, 8급 13명, 9급 20명, 연구관 11명, 연구사 51명, 전문경력관 가군 6명·나군 22명·다군 1명, 지도관 1명, 지도사 1명, 교원 14명)을 증원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2018년 2월 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조직진단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의견제출 방법 : 우편, 전자공청회 또는 통합입법예고센터를 통한 온라인 제출
1) 주소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110호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자우편 : spbaek74@korea.kr)
2) 전자공청회 : 국민신문고(http://www.epeople.go.kr)
3)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라.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조직진단과(전화 : 02-2100-443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입법예고와 관련된 개정안은 정부입법지원센터(http://www.lawmaking.go.kr) “참여마당 - (통합)입법예고”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