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공고 제2016-161호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31일
행정자치부장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공유재산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 관광ㆍ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도 수의계약에 의한 장기대부 허용과 대부료 감면을 확대하고, 대부료ㆍ매각대금의 분할납부 시 이자율을 시중 변동금리를 반영하여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새로운 사용ㆍ수익허가 방식을 도입하고자 하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일자리창출시설 수의계약 장기대부 확대(안 제29조)
현재 공장 및 연구시설에 대해서만 수의계약에 의한 20년 장기대부를 허용하던 것을 일자리창출 및 지역경제 파급효과가 큰 관광ㆍ문화시설 등에 대해서도 동일혜택을 부여하도록 개선
나. 일자리창출시설 대부료 감면(안 제35조)
제29조제1항제19호에 해당하는 일자리창출 시설의 경우 대부료를 50%까지 감면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다. 사용료ㆍ대부료ㆍ매각대금ㆍ교환차금ㆍ과오납금 분할납부 이자율 조정(안 제11조의3, 제14조, 제32조, 제39조, 제45조, 제82조)
현재 대부료ㆍ매각대금의 분할납부시 조례로 이자(연 2∼6%범위 내)를 정하도록 하던 것을 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의 평균 수신금리를 고려하여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이자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함
라. 대부 입찰시 ‘지역영향평가 낙찰제’ 도입(안 제26조)
최고가 낙찰제를 보완한 ‘지역영향평가 낙찰제’를 도입하여 지자체에서 가격 외 일자리창출 효과,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평가하여 계약자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함
마. 푸드트럭 이동영업을 위한 새로운 사용ㆍ수익허가 방식 도입(안 제13조, 제14조)
푸드트럭의 이동영업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여러 장소를 지정하여 요건에 맞는 여러 사람에게 시간별이나 횟수별로 사용ㆍ수익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사용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징수하도록 함
바. 지자체 출자ㆍ출연 비영리 공공법인ㆍ공법인에 대한 사용ㆍ수익허가 시 수의계약 및 사용료 감면(안 제13조, 제17조)
사.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공유재산 대부규정 등 삭제(안 제30조, 제32조, 제35조)
「외국인투자촉진법」상의 공유재산 대부규정 등이 대폭 정비됨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적용하도록 관련 내용 삭제
아.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한 대부료 감면(안 제35조)
현재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해서만 대부료를 감면하던 것을 유사 성격의 전문생산기술연구소에 대해서도 감면할 수 있도록 함
자. 대법원의 권고에 따라 용도지정 매각 시 특약등기 효력이 소멸한 때 토지소유자에게 말소등기 신청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37조의3, 제46조)
차.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난ㆍ재해를 입은 지역주민에게 재해복구 등에 필요한 물품을 무상 대부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안 제75조)
카. 불용농기계에 대한 수의매각 근거 마련(안 제78조)
처분단가 500만원 이하, 총액 1천만원 이하의 불용농기계를 해당지역 농민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가능하도록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6월 6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자치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315호(우 03171)
- 전자우편 : ck6931@korea.kr
- 팩스 : 02-2100-352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자치부 회계제도과(전화 02-2100-3586, 팩스 02-2100-352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