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공고 제2014-207호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6월 16일
안전행정부장관
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전문경력관 봉급표 조정에 따른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 조정 등을 하기 위한 것임.
2. 주요내용
가.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과 기타수당의 병급허용(안 제19조제3항제9호)
전일제공무원과의 보수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시간선택제공무원의 특수직무수당에 대한 병급 제한 완화
나. 지방전문경력관 시간외근무수당 지급기준 조정(안 별표 11)
지방전문경력관 봉급표의 호봉수 증설(보수규정 개정안)에 따라 해당 시간외근무수당 기준호봉을 현재 지급액과 동일한 수준으로 조정함.
3. 의견제출
위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6월 19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지방공무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안전행정부 지방공무원과(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404호, 전화 : 02-2100-3795, 팩스 : 02-2100-4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