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18-705호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일부 개정안 공고(안)
행정안전부고시 2016-12호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고자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이를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합니다.
2018년 11월 21일
행정안전부장관
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 일부 개정안 예고
1. 개정취지
ㅇ「국가지점번호판 규격 등 고시」의 재검토기한(2018년 12월 31일)이 도래함에 따라 재검토 기한 재설정, 규정 발령후의
현실여건 변화 등 반영
2. 주요내용
ㅇ 재검토기한을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으로 재설정
3. 의견제출
ㅇ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8년 12월 11일까지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주소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ㅇ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512호
행정안전부 주소정책과(우편번호 03171)
ㅇ 전화번호 : 02) 2100-3669 / 팩스: 02) 2100-36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