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2013-263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일부를 개정함에 있어서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3년 10월 16일
안 전 행 정 부 장 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 전과정의 공개를 의무화하고, 부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청렴서약서 제출제도를 도입하며, 부정당업자의 위반행위에 대한 책임이 경미하거나 유효한 경쟁입찰이 명백히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2000호, 2013. 8. 6 공포, 2014. 2. 7. 시행)됨에 따라 계약의 전과정 공개 및 청렴서약의 구체적인 내용과 절차를 정하고,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세부적인 부과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계약 전과정 공개제도의 구체적인 대상 및 절차 규정(안 제124조)
1) 지방자치단체는 발주계획, 입찰공고, 개찰결과, 계약체결 현황, 계약내용 변경, 감리ㆍ감독ㆍ검사 현황, 대가 지급현황 등을 5년 이상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함.
2)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하는 계약의 전 과정을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됨.
나. 청렴서약제의 구체적인 내용과 체결절차 규정(안 제5조의2)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청렴서약서의 내용에 포함하고,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할 때 청렴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함.
다. 부정당업자에 대한 과징금의 부과기준과 부과대상ㆍ절차 등(안 제92조의2 내지 제92조의4 신설)
1) 법률에서 부정당업자에 대한 제재를 위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 세부적인 대상과 그 기준ㆍ절차를 위임함에 따라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정함.
2) 부정당업자에게 책임을 귀속시키기 곤란한 천재지변 등의 사정이 있거나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에서 입찰자가 2인 미만이 될 것으로 예상되어 유효한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는 경우 등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과징금의 부과ㆍ납부 절차와 납부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라.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의 구성 등(안 제92조의5 내지 제92조의12 신설)
과징금부과심의위원회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과 일정한 요건을 갖춘 민간위원 등 15명 이내로 구성하며, 시ㆍ도지사 등으로부터 심의요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의결과를 통보하여야 함.
마.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작성의 예외사항 규정(안 제49조)
천재지변, 전산장애ㆍ오류 등의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정보처리장치의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전자문서에 의한 계약서 작성의 예외인 서면으로 계약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함.
바. 입찰ㆍ낙찰 과정의 이의신청 대상 확대(안 제100조)
물품 제조ㆍ구매 및 용역 등의 계약 이의신청 대상을 현행 고시금액(3억 5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으로 확대하여 권리구제의 실효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사. 하도급계약 위반자에 대한 제재처분 강화(안 제92조)
1) 「건설산업기본법」등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계약 자료 거짓 통보자에 대하여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하도록 함
2) 이를 통해 지방계약의 공정성이 증진될 것으로 기대됨
아. 계약전문기관 지정 요건 등 구체화(안 제123조의2)
안전행정부장관은 계약 및 회계에 관하여 전문 인력 보유 및 공공성과 계약에 관한 전문성을 갖추었으며, 계약업무에 대한 연구ㆍ자문ㆍ교육 등을 수행할 수 있는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1월 2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재정관리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유무와 사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의 성명)과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808호 안전행정부 재정관리과 (우편번호 110-7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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