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공고 2017-175호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을 일부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8일
행 정 안 전 부 장 관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방세 납세자의 권익 향상과 편익 증진을 위해 납세자보호관 제도를 활성화하고 청구금액이 소액인 불복청구의 심의절차를 간소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지방세기본법」이 개정(법률 0000호, 2017. 12. 00.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위임 사항들을 정비하는 한편, 원활하고 체계적인 과세자료 확보를 위해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에「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포함하는 등 현행 제도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할 것을 미리 알고 납세자가 신고 또는 수정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 감면 사유에서 제외함(안 제36조)
나. 법률에서 위임된 납세자보호관의 직무 및 자격요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1조의2 신설)
다. 이의신청 또는 심사청구 금액이 일백만원 이하로서 기존에 인용 또는 각하 결정이 있는 경우 등은 지방세심의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64조)
라. 세무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 요건에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재조사를 포함시키고, 이에 대한 납세자 결과통지 생략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52조 및 제56조)
마.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재조사 결정에 따라 처분청이 취소·경정 등을 하였을 경우 의무적으로 청구인 등에게 그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안 제64조)
바. 과세자료제출기관의 범위에「신용정보법」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을 포함시켜 신용정보 수집에 대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함(안 제73조)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2월 7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참조 : 지방세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층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
- 전자우편 : joycan@korea.kr
- 팩스 : 02-2100-3675
4. 그 밖의 사항
이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홈페이지(http://www.mois.go.kr)를 참조하시거나 행정안전부 지방세정책과(전화 : 02-2100-3625)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