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행정부 공고 제 2014 - 264호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국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4년 8월 1일
안전행정부장관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 세종청사 시설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인력 32명을 증원하는 내용으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 호, 2014. 8. .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정부청사관리소의 정원표에 증원된 정원을 반영하고, 소속책임운영기관의 소속기관 설치 근거를 부령으로 위임하는 내용으로「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대통령령 제25366호, 2014. 6. 3.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지방과학수사연구소 설치 근거 등을 신설하려는 것임.
2. 의견 제출
「안전행정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4년 8월 12일(화)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안전행정부장관(참조 : 창조행정담당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관한 의견(찬성 또는 반대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법인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명칭과 대표자),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안전행정부 창조행정담당관
주 소 :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1015호
전화 : 02-2100-4363 FAX : 02-2100-4085
전자우편 : kjw7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