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정정보처리장치 관리·운영지침
등록일 : 2011.07.15.
작성자 : 재정관리과 / 남지선 / 02-2100-3897
조회수 : 8031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및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추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24호, 2011. 6. 15)하고 동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대한 관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5호)을 제정하여 2011.7.1부터 시행합니다.
이 예규는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과 2천만원 이하 소액의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를 위한 입찰에 관한 사항에 적용합니다.
단체급식 식재료 전자조달시스템 및 교육기관 전자조달시스템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5조제1항 등의 규정에 의거 지정정보처리장치로 추가 지정 고시(행정안전부 고시 제2011-24호, 2011. 6. 15)하고 동 지정정보처리장치에 대한 관리·운영지침(행정안전부 예규 제365호)을 제정하여 2011.7.1부터 시행합니다.
이 예규는 같은 법 제3조에 의한 교육·과학 및 체육에 관한 전자조달입찰 중 단체급식 식재료 입찰과 2천만원 이하 소액의 공사, 용역 및 물품의 제조·구매를 위한 입찰에 관한 사항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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